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