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회계정보) ① 기구는 손익보고 및 감사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정확하게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전자회계정보를 보유하는 전자테이블시스템은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회계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전자테이블의 경우 회계정보의 처리방안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저장된 회계정보의 삭제는 보안 시스템 통제 또는 내부통제를 통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수행할 수 있다.
④회계정보를 별도의 중앙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전자테이블시스템은 관련 정보를 보안이 확보된 통신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⑤전자미터에 기록된 데이터는 무전원 상태에서도 최소 30일 이상 보존 및 유지되어야 한다.
제2절 시스템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