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구의 인쇄회로기판) ① 기구 내 각 인쇄회로기판은 고유명칭 또는 고유번호, 버전정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기구에 사용되는 각 회로기판은 검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와 기능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③회로구조의 변경 시 개정번호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기구의 보안, 무결성, 게임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점퍼는 기구의 주요장치영역 내 위치하여야 하며 위치와 기능이 문서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