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시스템의 백업 및 복원) ① 전자테이블시스템은 단일 구성요소 또는 일부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중복체계와 모듈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백업 및 복원을 위한 개방형 지원시스템과 함께 시스템 내에 각 로그파일과 시스템 데이터 중복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전자테이블시스템의 재시작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 최종 백업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들여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복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요 이벤트
2.회계정보
3.감사정보
4.장치정보
5.게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