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① 기구는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장치가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포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기구는 무결성 검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현장시험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③기구의 무결성 검사는 개방형 해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해싱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기구는 머신관리시스템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자체 인증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