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시스템 시계) ① 기구는 24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반영하는 내부시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활용되어야 한다.
1.주요 이벤트의 시간인증
2.보고 기준 시각
3.환경설정 변경 시간인증
②전자테이블시스템이 복수의 시계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시스템 구성요소의 시간이 동기화되어야 한다.
제54조(시스템 시계) ① 기구는 24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반영하는 내부시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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