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기구 기준 제48조 (멀티게임 및 동시플레이)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멀티게임 및 동시플레이) 이용자가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참여가 가능한 게임의 옵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이용자가 게임을 선택하면 해당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잔여 크레딧을 표시하여야 한다.
5.이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게임 결과는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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