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프로그램 중단 및 재개) ① 프로그램 중단 후 기구(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하기 직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이 초기화되는 램클리어는 제외한다.
②프로그램 중단 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호퍼, 현금투입 및 지불시스템 차단
2.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 값의 무결성은 프로그램 중단에도 손상되지 않아야 함
3.전원차단 루틴이 있는 경우 이를 완료하여야 함
③오류상태에서 기구의 전원이 꺼진 경우, 전원을 복원하면 이전 오류메세지가 표시되며 잠겨있어야 한다.
④프로그램 재개 시에는 최소 다음 각 항목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외부장치에 대한 통신은 자가 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루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2.제어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장장치의 오류로 인한 손상가능성을 자체 테스트하여야 한다.
3.모든 중요메모리의 무결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4.전원차단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테스트하여야 하며, 잘못된 부분이 감지되면 적절한 오류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5.기구가 마지막으로 전원이 차단되거나 중단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의 변경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감지되면 기구는 잠금 상태가 되어야 하며 재설정할 때까지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