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아트워크) 전자테이블 기구의 아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아트워크가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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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아트워크) 전자테이블 기구의 아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아트워크가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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