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구의 프로그램저장장치) ① 프로그램저장장치에는 저장된 소프트웨어 및 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게임명
2.제조사
3.프로그램 ID
4.버전정보
5.미디어의 유형과 크기(가능한 경우)
②프로그램저장장치는 게임실행을 위한 프로그램만 포함하여야 하며, 전원을 넣을 때 또는 프로그램 파일을 처음으로 불러올 때 프로그램의 진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기구의 프로그램 등이 사용되기 전에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프로그램저장장치는 쓰기 또는 재기록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⑤하드디스크 및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를 사용할 경우 주요장치영역의 개방을 통해서만 다시쓰기 또는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카지노사업자는 검사기관에 기구의 모델별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카지노사업자는 등록된 프로그램저장장치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검사를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기구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