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서버의 게임이력) ① 다중단말기 환경에서 서버가 보유한 게임이력정보의 경우 게임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서버에서는 가장 최근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0개 이상의 게임에 관한 정보가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제50조(서버의 게임이력) ① 다중단말기 환경에서 서버가 보유한 게임이력정보의 경우 게임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