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현금이 아닌 수단을 통한 지불) ① 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크레딧을 금전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검증된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구는 제1항에 따라 지불할 경우 가장 최근 시점으로부터 이전 10건의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현금이 아닌 수단을 통한 지불) ① 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크레딧을 금전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검증된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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