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메모리의 손상 탐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메모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기구의 시작 또는 재시작시
2.메인도어 또는 주요장치영역도어의 잠금시
②기구의 재시작 후 전체 중요메모리 저장장치의 유효성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중요메모리의 복사본과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점검이 실패할 경우 복구가능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1.복구 가능한 메모리 손상(중요메모리의 복사본이 양호한 상태일 경우)
2.복구 불가능한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