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구의 배선) ① 기구에 연결되는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주요장치영역에 연결된 보안관련 배선은 주요장치영역 도어의 개방 없이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제16조(기구의 배선) ① 기구에 연결되는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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