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어프로그램 요구사항) ① 기구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제어프로그램은 기구가 전원을 유지하는 동안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고장 및 주요 게임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오류를 99.9% 이상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기구의 인증 또는 초기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수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야 한다.
③제어프로그램은 최소 128비트의 안정적인 해싱방법으로 무결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프로그램 저장장치 내 제어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피롬 기반 프로그램 저장장치 : 하나 이상의 이피롬에 제어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이피롬 이외의 프로그램 저장장치
가.무단 접속 및 변경ㆍ손상된 소프트웨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증 실패가 발생하면, 기구는 즉시 오류 상황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적절한 오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오류의 해결은 운영자가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개입에 따라 데이터가 적절한 것으로 인증되거나, 당해 미디어의 교체 또는 교정, 그리고 게임메모리가 클리어되기 전까지는 오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변경가능매체(alterable media)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장장치 : 제2호에서 정한 사항에 더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매체의 미사용 또는 미배정 영역과 매체의 구조를 점검하여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구조적인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 게임플레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나.변경가능매체에서 제어프로그램 구성요소가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록은 당해 매체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조치 일자와 시간, 관련 구성요소 식별, 수정 사유 그리고 적절한 유효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