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기구 기준 제49조 (단말기의 게임이력)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가 보유한 게임이력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실제 진행한 게임순서와 게임별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단말기에서 시행된 마지막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게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키 스위치(key-switch)의 조작 또는 보안된 방식에 의해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의 조작은 이용자가 할 수 없어야 한다.
1.게임결과
2.게임의 시작 시 총 크레딧 수
3.게임의 종료 시 총 크레딧 수
4.이용자가 실시한 베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크레딧 베팅의 총 수
5.마지막 플레이에서 얻은 상금과 관련된 순 크레딧 총 수
6.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추가된 총 크레딧 수
7.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수집된 총 크레딧 수
8.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취소된 크레딧의 총 가치(단, 마지막 게임 이후에 추가되거나 수집된 크레딧은 다음 게임 종료 이후 기록되어야 함)
9.게임결과와 관련한 이용자의 선택결과
10.최종게임의 종료 후 모든 표준미터 값(머신게임기준의 포함된 미터)
③제2항 제6호와 제7호의 경우 베팅 수단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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