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병해충 예찰포장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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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필요하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해당 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필요하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해당 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과 시ㆍ군예찰ㆍ방제단장은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에 따라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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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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