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을 따른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7조의 심의회에서 유사한 병해충이나 외국의 사례, 시험연구결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적용약제와 방제방법이 없는 경우 긴급과제를 수립하여 약제를 선발하고 방제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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