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제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을 따른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7조의 심의회에서 유사한 병해충이나 외국의 사례, 시험연구결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적용약제와 방제방법이 없는 경우 긴급과제를 수립하여 약제를 선발하고 방제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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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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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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