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5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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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시ㆍ도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4.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5. 방제비 지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6. 병해충의 분류동정, 위험평가, 정보분석, 기술개발7.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시ㆍ도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4.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5. 방제비 지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6. 병해충의 분류동정, 위험평가, 정보분석, 기술개발7.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②제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3.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개발6.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7.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③제4조제5항에 따른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3.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5.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6.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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