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예찰ㆍ방제단장 또는 제16조제2항,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은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약제 살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