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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