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제의 기본방향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