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제의 기본방향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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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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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