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8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의 방제 여부와 방제 방법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3.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침 주요 제ㆍ개정사항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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