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9조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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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병해충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의 제13호서식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예찰ㆍ방제단이나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또는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가 된 병해충이 포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병해충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같은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2. 이미 해당 병해충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3.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원
⑤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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