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병해충 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및 각 도와 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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