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6조 (병해충 분류동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5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발견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면,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에 한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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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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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