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6조 (병해충 분류동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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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5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발견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5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발견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면,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에 한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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