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9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매년 정기심의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8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견 병해충을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 소집을 생략하고 긴급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심의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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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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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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