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분포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7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바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포조사는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발생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또는 피해율, 그 밖에 법 제31조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병해충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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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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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