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분포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7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바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포조사는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발생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또는 피해율, 그 밖에 법 제31조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병해충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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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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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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