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분포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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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7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7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바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포조사는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발생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또는 피해율, 그 밖에 법 제31조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병해충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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