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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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은 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중앙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차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과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괄대책반을 둔다.
③중앙예찰ㆍ방제단의 예찰과 방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두며, 소속기관의 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도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⑤시ㆍ군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시ㆍ도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⑥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과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 제33조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⑦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 체계 및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요약은 별표 1과 같다.
⑧제1항부터 제6항 이외에 시ㆍ도예찰방제단과 시ㆍ군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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