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중앙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차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과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괄대책반을 둔다.
중앙예찰ㆍ방제단의 예찰과 방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두며, 소속기관의 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도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시ㆍ군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시ㆍ도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과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 제33조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을 둘 수 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 체계 및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요약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6항 이외에 시ㆍ도예찰방제단과 시ㆍ군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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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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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