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지역여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상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3.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4. 농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5. 작물보호제 및 종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에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및 식물방제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 분포조사, 역학조사 지원2.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부여하는 임무4.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자료 포함)5.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기술ㆍ자료 제공 및 발표6.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예찰조사원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예찰조사원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찰조사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예찰조사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찰조사원 단독 또는 식물방제관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 예찰ㆍ방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경우2.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실시하는 긴급 예찰 및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기술ㆍ정보 자료를 발표ㆍ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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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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