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지역여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상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3.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4. 농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5. 작물보호제 및 종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에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및 식물방제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③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 분포조사, 역학조사 지원2.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부여하는 임무4.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자료 포함)5.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기술ㆍ자료 제공 및 발표6.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예찰조사원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예찰조사원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찰조사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⑦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의 장은 예찰조사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찰조사원 단독 또는 식물방제관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 예찰ㆍ방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경우2.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에서 실시하는 긴급 예찰 및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3.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이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기술ㆍ정보 자료를 발표ㆍ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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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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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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