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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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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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발급일자 | 해촉일자 | 비 고 | | | | | | ※ 비고란에는 신규ㆍ해임 등을 기재
■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발행번호 제20- 호 예찰조사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33조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 년월일 | 소 속 | 성명 | 업무수행실적 (합동예찰 참여 등) | 합동예찰 참여시간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년월일 | 소 속 | 성명 | 업무수행실적 (합동예찰 참여 등) | 합동예찰 참여시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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