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ㆍ폐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방제 식물 등에 대한 소독이 필요할 때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공적방제 대상 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몰 :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는다.2.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식물 방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3. 증열처리 :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 처리한다.4. 가공처리 : 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가공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였음에도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에 별도의 소독ㆍ폐기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거나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ㆍ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ㆍ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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