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ㆍ폐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방제 식물 등에 대한 소독이 필요할 때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을 준용한다.
공적방제 대상 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몰 :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는다.2.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식물 방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3. 증열처리 :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 처리한다.4. 가공처리 : 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가공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였음에도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에 별도의 소독ㆍ폐기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거나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ㆍ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ㆍ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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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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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