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는 발견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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