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방제효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제결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폐기 또는 약제 살포 등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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