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7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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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촌진흥청의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의 식물병방제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제과장
④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심의회에서 결정할 주요사항과 관련된 해당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이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장2. 의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5명 이내3.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재해대응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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