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7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중앙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촌진흥청의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의 식물병방제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제과장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심의회에서 결정할 주요사항과 관련된 해당 시ㆍ도예찰ㆍ방제단장이나 시ㆍ군예찰ㆍ방제단장2. 의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5명 이내3.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재해대응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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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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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