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14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예찰ㆍ방제단, 시ㆍ도예찰ㆍ방제단, 시ㆍ군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 발생 신고 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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