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에게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등록ㆍ제공)

데이터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로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할 수 있다.
1.병무청 공개/개방 포털
2.공공데이터법

제22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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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