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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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에게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데이터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로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할 수 있다.
1.병무청 공개/개방 포털
2.공공데이터법

제22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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