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에게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데이터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로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할 수 있다.
1.병무청 공개/개방 포털
2.공공데이터법
제22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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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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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