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3.데이터기반행정법

제26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업무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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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