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업무부서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부서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부서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데이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담당자는 업무부서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실태조사)
①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수요, 분석과제 발굴 및 데이터 품질ㆍ표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데이터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