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업무부서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부서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부서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데이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자는 업무부서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실태조사)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수요, 분석과제 발굴 및 데이터 품질ㆍ표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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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