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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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업무부서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업무부서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부서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부서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데이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담당자는 업무부서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실태조사)

①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수요, 분석과제 발굴 및 데이터 품질ㆍ표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데이터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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