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데이터 표준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데이터표준화 준수 검토를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
2.제안요청서
3.구매대상 소프트웨어 목록
데이터담당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전자정부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