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데이터 표준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데이터표준화 준수 검토를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
2.제안요청서
3.구매대상 소프트웨어 목록
③데이터담당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전자정부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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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