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시방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시방서는 당해 국가유산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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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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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