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 (해체부재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 중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체부재는 유형별, 위치별, 규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2. 상량문(上樑文: 건축공사에 관한 경과, 기원, 종사자 및 후원자 등을 기록한 글), 현판 등 국가유산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4. 해체부재는 우수(雨水)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한다.5. 해체부재는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한다.6. 목재 등 습기에 약한 해체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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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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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