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리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 물량2.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3.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4.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의견5. 기타 현황자료, 조사ㆍ진단결과서, 자문의견서, 점검결과서 등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2.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점검보고서3. 간이 또는 정밀 안전진단보고서4.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 의견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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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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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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