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국가유산 시대 적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수리는 현재의 국가유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수리 중 부가된 상태보다 그 이전의 상태가 역사적ㆍ고고학적ㆍ미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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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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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