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5조 (부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유산의 수리 중 부재의 설치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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