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9조 (부재의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국가유산을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선행하고 감독관 지시를 받아 해체토록 한다.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5. 해체시 편심하중(구조의 단면 중심 이외의 점에 걸리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6.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부재 실측 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중 새롭게 조사된 부재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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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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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