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국가유산 수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국가유산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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