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형ㆍ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국가유산은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국가유산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ㆍ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5. 국가유산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6. 국가유산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7. 국가유산을 구성하는 부재가 훼손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신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9. 국가유산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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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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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