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1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한다.
작성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는 제1항과 함께 국가유산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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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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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