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9조 (보고서 작성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국가유산 연혁, 주변환경, 국가유산수리의 이력,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ㆍ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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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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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