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실측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증조사 : 국가유산의 연혁ㆍ가치ㆍ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국가유산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2. 현황조사 :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국가유산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을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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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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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