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실측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증조사 : 국가유산의 연혁ㆍ가치ㆍ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국가유산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2. 현황조사 :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국가유산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을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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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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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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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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